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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8월 31일까지

  • 이청 ygin7777@naver.com
  • 등록 2018.08.07 09:55:52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동안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 및 합병된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1,458호에 대하여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대상자에게 열람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제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열람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9월 7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통하여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확인하고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9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9월 28일자로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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