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추석 당일인 21일 '지방쓰는법', '지방쓰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방은 제사를 모시는 대상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종이로 만든 신주(神主)를 의미한다.
차례상에 올리는 지방은 일반적으로 폭 6㎝, 길이 22㎝ 정도가 적당하며, 붓이나 붓 펜을 이용해 한자로 작성한다. 최근에는 한글로 쓰기도 한다.
지방에는 고인을 모신다는 뜻의 나타날 현(顯) 자를 쓰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과 고인과의 관계, 고인의 직위, 부군 또는 고인의 본관과 성씨, 신위(神位) 순으로 쓴다
먼저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아버지는 상고할 고(考), 어머니는 죽은 어미 비(位), 할아버지는 조고(祖考), 할머니는 조비(祖位), 증조 이상에는 증(曾) 자와 고(高) 자를 앞에 붙인다.
이다음에는 벼슬을 지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상이 벼슬을 했다면 관계 뒤에 벼슬 이름을 쓰면 된다. 벼슬을 지내지 않았다면 남자 조상은 학생(學生), 여자 조상은 유인(孺人)이라 적는다.
벼슬 뒤에는 이름을 적고 남자 조상은 부군(府君)이라 쓰고 여자 조상은 고인의 본관과 성씨를 적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위(神位)를 붙이면 된다.
차례를 지낸 후 지방은 태우는 것이 일반적인 예법이며, 이를 소지(燒紙)라고 한다. 이는 조상신에게 소원을 비는 의례이며, 조상을 보내며 배웅을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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