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202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 스스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타 사업장에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당 공모전을 기획했다.
해당 공모전의 지원대상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위해관리계획 포함) 대상 사업장이며 사업장 안전관리계획 및 내∙외부 비상대응 체계 대분류 4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2~3개의 우수사례를 작성해야 한다.
1차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고려하여 2차 심사는 사전에 발표영상을 촬영,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심사할 예정이며 주요 심사기준은 대분류 4개 분야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적극성 △활용성 △확산성 등이다.
수상자는 총 5팀으로 대상(1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1팀)에게는 기관장상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3팀)에게는 기관장상 및 상금 30만원을 시상한다.
한편 해당 공모전의 참여방법은 참여신청서와 발표자료를 작성해 운영사무국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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