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지급이 사실상 결정됐다.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이 마무리 되면, 준비작업을 거쳐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예결위는 14일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부자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과 부딪혔지만 이내 의견을 조율한 모양새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6월 말 주민등록 경기도 인구의 18.7%)으로,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경기도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와 업무대행 협약 체결, 지급 대상 도민 분류 등 준비 작업과 후속 절차를 거치는 데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면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카드사 선정 등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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