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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5·16도로-1100도로 4.5t 이상 트럭 통행제한…위반시 범칙금 '5만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7월부터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5·16도로 등에서 4.5t 이상 화물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t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통행 제한 구간은 5·16도로는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21.9㎞,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에서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19.1㎞ 구간이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이나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통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통행허가증 발급이 필요한 차량은 제주도자치경찰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통행허가증 발급이 결정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통행제한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이 없도록 화물차주 등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사후 분석에 따라 단속 구간을 확대하고 단속 카메라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4.5t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 조치는 지난 5월 개최된 도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6일 오후 5시59분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8.5t 화물차량이 1t 트럭과 시내버스 2대 등을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7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버스 탑승객 등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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