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30만9609건에 574억3백만원을 7월 31일 납기로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금액은 15.6%인 77억7천만원, 건수는 9.8%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제주시가 405억5400만원, 서귀포시가 168억4900만원이다.
올해 이렇게 부과액 및 부과건수가 증가한 것은 주로 신축 건축물 증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기인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