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사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제주도내 관광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운데, 제주도정은 관광진흥기금 원금 상환 유예 대상을 총 291건에 228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유예 기간은 최장 1년이다.
유예 대상은 관광숙박업이 186건에 1864억원으로 전체의 81.7%를 차지했다. 이어 주요 유예 대상은 휴양펜션업, 관광식당업, 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관광농원업 등이다.
한편, 제주도정은 지난 4월 관광 관련 업체 230곳에 관광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 307억원을 특별 융자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