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이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등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 시설을 운영하는 게 보다 쉽게 되고,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서도 야영장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야영장업 등록과 관련해서는 해수욕장·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을 한도로 야영장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야영장업을 영위할 때 토지 형질변경을 할 필요가 없고, 해수욕장의 경우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원시설업 등록대상인 카트 영업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 조례안에는 관광면세업 신설, 전문휴양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관광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