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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정


한국관광공사, 국제컨벤션센터 간 분쟁, 원만한 합의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3.07 13:21:50

앵커호텔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한국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됐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7일,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합의 작업을 진행한 결과 한국관광공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03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요청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앵커호텔(2013년 부영호텔로 명칭변경) 설립 부지 5만3,354㎡를 현물출자 했으나 준공이 지연되자 2011년 2월부터 호텔 준공이 지연된 2014년 7월까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양 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양 측 사이 더욱 돈독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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