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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법제처, 입법지원 관련 법 개정안 마련…구매자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문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윤현기 기자]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한편,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이후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법제처의 입법 지원으로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신속하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개정으로 사업자가 청소년의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사정 등이 CCTV나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 신분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확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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