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로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되는 경우,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 (2인기준 294만 6천 원) 이내의 보장 중지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자립정착금은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 가구당 1회에 한해 3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립정착금 지원은 매월 20일까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며, 자립정착금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4년 5월 말 기준 2,734가구·6,983명이며, 지난해에는 29가구에게 8,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