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청정한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수조면적이 500㎡ 이상인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대상이며, 올해 점검 대상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된 양식업시설 93개소 중 지난해 지도점검을 받은 사업장을 제외한 62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침전시설, 거름망 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침전물 등의 적정 처리여부 등이며, 수질오염물질 방류 의심 사업장은 배출수 시료를 채취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가 2024년 4월 1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과 사업장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양식업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2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제주의 연안 환경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양식장 관리자 스스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