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태이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개편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