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024년 2월 한달동안 다중이 이용하는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 소독횟수 준수 등 감염병예방 및 청정서귀포시 조성을 위한 현장 지도검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 면적 300㎡ 이상),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식사 공급), 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사무실용과 복합용도 건축물(2000㎡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으로 관내에 205개소가 있다.
소독 횟수는 월1회에서 6월1회 등 대상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등록된 소독업체를 통해 실시해야 하는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현장점검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설관리자의 적극적 소독을 당부하는 한편, 설 연휴가 있는 2월에 집중적으로 관내 시설을 점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귀포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