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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국토교통부,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23년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3월부터 6월까지 1기 신도시 5곳을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지자체와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별법 발표 직후인 2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7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세미나」(국토연 주관)를 개최하여 기본방침, 특별법 등 그간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유했다.

 

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했다. 3월 24일 특별법 발의 후 5월 말부터 국토법안소위를 네 차례(5.30, 6.15, 9.13, 11.29) 개최했으며, 소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에 지속 반영했다.

 

11월에는 정부·여·야 모두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국토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 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다.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하여 기반시설 정비, 자족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 향상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으며,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4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LH,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원기구는 ’24년 중에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을 조속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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