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자격요건 검증이 완료되어 12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005농가(16,393ha)에 264억 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이 적합한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합 기준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7월부터 10월에 걸쳐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등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실시했으며, 11월 중 감액대상자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2022년 서귀포시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규모(17,522농가·15,155ha·245억원) 대비 올해 직불금 대상자는 2,500여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2017~2019년 필지 기준이 해제되어 사업대상자 및 대상필지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증가되는 신규 대상자 및 필지에 대하여 신청·접수단계부터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대상자의 경우 현장 조사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실경작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자재 비용 상승, 일손 부족,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