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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오영훈의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불복 항소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경선을 앞둔 3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 생중계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사전절차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았고, 상대 경선후보자였던 김우남 후보도 당내경선 결과를 인정하고 협력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 제3형사부는 15일 열린 재판에서 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허위사실공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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