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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20대에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박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2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15년 8월 16일부터 올해 8월 28일까지 베트남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사설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해 사이트 운영자가 3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다.


성 판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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