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다롄 선적 쌍타망 어선인 A호(180t)와 B호(180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호는 19일 오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56㎞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1만50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8900㎏을 포획한 것처럼 1600㎏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B호도 1만3200㎏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만1000㎏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다.
이들 중국어선은 동시에 그물을 끌면서 총 14차례 쌍타망 조업을 하며 조기 등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이 할당량보다 더 많은 어획물을 잡으려고 조업일지를 축소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