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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농지법 위반 40대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지 않고 분할·판매해 수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김씨가 운영한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일 제주시에 '자기노동력'으로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같은 해 10월 법인 명의로 해안동 소재 4필지 9702㎡를 13억원에 매입했다.


김씨는 이 토지를 합병한 뒤 다시 분할해 12필지로 만들고 이 가운데 11필지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삼자에게 모두 19억5770만원에 매도해 최소 6억5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농지의 분할·전매 목적임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농지의 위치·면적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불행위는 농지의 분할·전매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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