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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더민주 오영훈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현직 유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경선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에게 벌금 80만원형이 선고돼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했다.


오 의원은 지난 3월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의 계정을 통해 실시간 화상대화를 하면서 '역선택' 유도발언을 한 혐의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결정내용이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성별·연령만 빼고는 거짓으로 답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 의원 측은 "정당에 대한 답변을 거짓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명시되지 않은 만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유권자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해도 선거에서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유권자들을 위해 설명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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