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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토익대리시험 30대 구속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감 이철)는 토익(TOEIC) 시험 등 외국어 능력 시험에 부정 응시한 이모(30·서울)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토익시험을 의뢰한 3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즐톡S'에 토익·텝스·오픽 등 외국어 능력 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점수를 취득해주겠다고 광고해 의뢰인들로부터 1인당 130만∼600만원을 받고 총 47회 부정 응시해 1억2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얼굴 합성 앱을 이용해 의뢰자들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후 의뢰인들에게 합성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도록 한 후 의뢰인들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외국어 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의뢰인 등 사진합성이 곤란한 경우 소형 무선통신 장비를 자신과 의뢰인이 몸속에 부착한 후 함께 시험을 치르면서 진동 신호를 보내 답안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씨는 서울 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 출신으로 사이버 도박을 하면서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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