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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집행방해 중국인 종업원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W씨(59)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W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에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과 함께 조수석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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