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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소속 6급 공무원 한모(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제주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 보조금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지난 2014년 12월2일 보조금교부의 필수전제조건인 자부담금이 전부 입금되지 않은 A영어조합법인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한씨는 부정한 편의를 제공한 후 A영어조합법인 소속 강모씨에게 2015년 1월19일과 같은 해 7월17일 외식비용과 승마장 이용 비용으로 각각 20만3000원과 60만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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