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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무단반출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을 무단 반출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와 임모(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임씨에게 제주시 오등동 소나무재선충 방제목 파쇄현장에서 전자파 건조기 방제성능 실험을 위해 감염목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다.


김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임씨는 2월 3일과 4일 이틀간 이동이 엄격하게 금지된 3m 길이의 감염목 176동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레 있는 제재소로 이동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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