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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병으로 친구 내리친 5급 공무원 기소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내리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5급 공무원 고모 씨(57)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830일 오전 040분쯤 제주시 이도동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중 동창생 A씨와 시비가 붙으며 A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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