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기한 유예를 이달 말로 종료하고, 다음달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호텔업 등급신청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것과 함께 관광성수기 수용태세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도내 호텔업 등급 결정 대상(4월말 기준)은 총 187개소이며 이 중 미등급 호텔은 106개소로, 7월 31일까지인 특별 신청기간 내에 등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 및 도 관광협회와 함께 미등급 상태인 호텔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 안내를 한 바 있다.
등급결정 대상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수상호텔업, 가족호텔업 등이다.
①호텔업 신규등록 시 ②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3년 경과 시 ③시설의 증·개축 등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등급신청을 해야 한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도내 관광호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수용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