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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변경 재가입

진단주수와 관계없이 최대 80만 원 까지 보장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3년 4월 13일 만료된 기존‘자전거보험’을 대신하여 제주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을 변경하여 새롭게 시행한다.


기존 자전거보험은 상해의 경우 ▲4주 이상의 진단 시에 최대 60만 원,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 원 보장인 반면, 변경된 자전거보험에 따르면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최대 80만 원까지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2016년부터 시행해온 ‘자전거 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도중 발생하는 사고, 도로를 지나는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1,000만 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상해 최대 80만 원(공제액청구당 3만 원), ▲대인배상 필요 시 최대 200만 원(공제액청구당 10만 원)이 보장되고,


만 14세 미만자 제외한 ▲법률 방어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 받는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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