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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복지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 실시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원 일 8시간 근로 → 7.5시간 근로, 0.5시간 유급 휴게로 전환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년 체결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정의 후속 조치로, 근로계약 변경작업을 완료하여 교육공무직원들에게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된‘변경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결된 423개 단체협약 항목 중 처우개선의 핵심이‘근로조건 개선’인데,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에 8시간 체류하면서 임금삭감 없이 실제 근로시간은 7.5시간이면서 중간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또한, 근속수당 지급 경력인정 기준을 확대하여 동일직종․공․사립학교만 인정하던 것을 동종·유사직종 및 타 직군, 국립학교 근무경력까지 인정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아울러 자녀 1명당 1년만 인정하는 육아휴직 경력인정 범위를 3년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약 3개월여간의 경력합산 작업을 통해 최종 275명에 대한 추가경력을 인정하여 3월 임금부터 근속수당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전년도까지‘계속 근로연수 1년 이상인 자’의 지급대상 기준을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자’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검진 복지점수도 전년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하루 2시간 유급 육아시간, 연간 4일 학습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10일, 연간 2일 유급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되고, 유급병가는 연 21일에서 40일로 확대 등 복무상 처우가 대폭 개선됐다.


김형조 총무과장은“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다양한 복지정책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른 민간영역이나 공공기관 등과 대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금교섭에도 충실히 임하여 빠른 시일 내 노사간 합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매년 3월 1일자 및 9월 1일자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에 도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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