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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홍보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4월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 단속대상, 과태료 부과대상등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 민원창구 및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병원 및 렌트카업체 등)에 배포하고, 홍보 안내문구를 전광판으로 송출하여 서귀포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따라 다르다.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없는 차량의 주차, 즉 불법주차는 10만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2면 가로막기 및 주차, 물건 적재등)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위조 등 부당사용 차량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앱으로 촬영한 사진은 촬영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고, 위조 및 변조 방지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현장 촬영 또는 촬영한 다음 날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마음 놓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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