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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이행점검 후 12월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더불어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농업외소득 3천 700만 원 이상의 경우 지원제한 적용받지 않는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전년 11월 ~ 당년 10월) 동안 친환경 농업 이행사항이 확인되면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및 재배품목(논, 과수, 채소·특작)에 따라 구분되어 지원되며 지원단가는 1ha당 ▲과수작물은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채소 등 기타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 ▲유기지속의 경우는 과수 작물은 70만 원, 기타작물은 65만 원을 지급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신청대상 농업인은 기한내 직불금을 꼭 신청하고, 사업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2년에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283농가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235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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