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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농민수당 지급사업 신청 꼭 하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신청․접수 받는다.


농민수당 온라인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회원가입 후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을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이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농민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이·통장 확인 또는 이웃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끝나면 4월 중 지급신청자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5월 중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 원이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농민수당 지급사업은 작년보다 앞당겨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전업 농업인이면 지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농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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