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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이라면 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지침 개정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의 어업인수당 신청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어업인의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어업인수당을 오는 3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도민편의를 위해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신청 시에는 어업소재지 어촌계장・지구별수협 조합장 또는 이웃 주민 2명이 확인한 어업(조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급금액은 1인당 40만 원의 탐나는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에는 자동 소멸되므로 명심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실제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년 내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어업분야 포함)는 지급이 제외됐으나, 올해에는 신청일 기준 직장가입자(어업분야 제외)로 자격제한이 완화되어 전년도 제외됐던 다수의 어업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은“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 3고시대를 겪고있는 현실에 우리 어업인들이 공익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어업인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내 신청을 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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