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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은 3. 2일부터 3. 31일까지 한 달간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4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동일한 품목 1회 판매 수량은 1개의 포장 단위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확인, ▲12세 미만 아동에 판매 여부, ▲기타 약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13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제도이며,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 등 응급 시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고행선 동부보건소장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 등 질서유지에 힘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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