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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거창군, 2023년 농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연 30만 원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거창군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한 ‘2023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요건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가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농어업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계존비속이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마을 이장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올해 7월 중으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농협 채움 카드 포인트 30만 원씩 지급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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