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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2023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사업 공모

노인복지시설 및 주・야간보호 재가장기요양기관 99개소에 총1억 원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3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총예산은 1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이며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시설)은 공기청정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개·보수비는 5천만 원, 노후차량교체는 3천만 원(신규 휠체어리프트 차량은 4천만 원), 장비구입은 1천만 원, 공기청정기는 4백만 원내에서 지원하고, 총사업비중 10% 이상은 시설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은 1회계년도 1회에 한하고, 시설운영기간이 3년미만인 시설,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회계년도 동안 기능보강 사업비가 50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법부당한 행위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2022년에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20개소에 노후차량 교체등 시설에 필요한 개보수 및 장비지원 사업에 총2억3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공모신청기간은 2월~11월까지로 예산 소진시에는 사업이 종료될 수있으므로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가능한 빨리 신청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매월 30일까지 공모신청을 받은 후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이용 어르신들의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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