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면서 관련 대상장 발굴과 신청 접수를 받는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위한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가운데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잠정적 감면예상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유무선 전화요금과 TV 수신료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동절기(12∼3월)에 취사·난방용 가스 요금 월 3만6000원, 나머지 달엔 월 9900원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부서가 'e-그린 우편서비스(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시스템)'를 활용하여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