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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주소지 읍면동에서‘맞춤형 복지급여’신청하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 복지제도의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023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년 대비 기본재산공제액이 완화되는 등 서비스 대상자 책정의 문턱이 한층 낮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가구들이 혜택 범위 안에 들어올 전망이다. 또한 생계급여액이 인상되어 서비스 대상 가구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늘어났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현물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차상위계층확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복지수요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14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맞춤형 복지급여’를 원하는 저소득 가구는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보장 관련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은‘국번없이 129’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물가상승 등 생계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필요한 욕구에 맞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사회보장서비스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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