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0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2021년 10월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기간에 시세조종이 3080여 건에 이르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입거나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든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다른 선수 이모 씨에게는 주가조작 혐의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별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2월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에게 징역 8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약 81억3000만원을 추징해달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