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 내 2,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 옹벽, 경비실 등 부대시설 보수공사,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CCTV 설치 등이다.
단, 5년 이내에 지원 결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공모 접수는 2018년 1월 23일까지로, 2월중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6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