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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대전, 청소년 출입시킨 변종 룸카페 3곳 적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대전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킨 변종 ‘룸카페’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룸카페 업주 3명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3일 경찰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자치구와 함께 시내 룸카페 11곳을 점검해 교복을 입은 남녀 혼성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던 중구 1곳과 서구 2곳의 업소를 확인했다.

 

단속된 룸카페 3곳은 벽걸이 TV와 바닥에 메트리스가 놓여있었다. 방문 유리창은 검정색 또는 흰색 불투명 시트지로 가려져 외부와 차단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져있었다. 경찰이 단속할 당시 룸카페 안에는 교복을 입은 남녀 청소년들이 있었다.  

 

최근 청소년 탈선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룸카페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해 놓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 포함된다.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는 등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구분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미허가 업체까지 포함하면 신·변종 룸카페는 더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업소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불시 점검·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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