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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 전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심사 전 개정되는 내용을 짚어보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나봉길 교래리장과 강봉유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회장, 고성찬 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 등은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 지역 등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했으며,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과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분화된 기준 마련과 상하수도 분야와 연계한 개인오수처리시설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를 담당한 현주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은 “해발 300m 기준은 일관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기준에 맞춘 것이고 개인오수처리시설에 관리 철저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동의하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문제가 해결되면 조례가 다시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직결되는 만큼 오늘 논의된 부분을 자체 상임위 워크숍을 통해 재점검하고 2월 중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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