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5,100원)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한다.
신청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수급자이고, 신청기간은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감면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는 즉시 신청하여야 유리하다.
감면적용은 2023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하고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한다.
읍면동에서 수급자 확인 및 접수내역, 수급자 변동내역(수급자 자격 및 주소변경)을 확인하고, 상하수도과는 신청대상자 시스템 입력 및 수도 요금을 감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