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협력해서 제주도의회의 모범정책이 전국에 확산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3일 송재호 의원실을 방문해, 최근 제정․공포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내용을 지방자치법에 반영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의원당선인 교육조례는 대다수의 초선의원이 어려움을 겪는 첫 해 의정활동에서, 임기개시전 체계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강철남의원이 제정한 전국 최초 조례다.
작년 6월,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의원 정원은 광역 872명, 기초 2,988명 등 총 3,865명이고, 민선 5~7기까지 초선의원 비율이 50%를 넘는 만큼 초선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수요만 전국적으로 약 2,000명에 이른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의원당선인’에 관한 명시적 근거의 부족과 한계 때문에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없이‘당선인 상견례’나‘의정설명회’ 등 1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제도의 효과성 및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법안소위 위원인 송재호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게 됐다.
강철남 의원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는 정책의 효과성이 큰 모범사례인 만큼 전국적인 제도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을 제안 받은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좋은 제도와 모범적인 정책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좋은 의정활동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제주의 모범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주특별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으며,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특별자치 강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