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매년 연말만 되면 연말연시에 이성과 연락할 수 있는 데이팅 앱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익명 채팅 등을 통해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해 협박하는 '몸캠피싱'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통계에서도 지난해 연말 데이팅 앱 월간 순이용자 수(MAU) 추이를 보면 국내 1위 데이팅 앱 인 틴더와 2위 글램의 사용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각각 19만명, 13만9000여명 수준이었다가 12월에는 각각 22만명, 21만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최근 2년간 월별 몸캠피싱 피해 접수 건수 통계를 보면 피해신고가 가장 많은 달 역시 매년 12월이었다.
몸캠피싱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상대에게 음란채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나체 사진 및 영상을 확보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몸캠 범죄에 딥페이크를 활용하는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간단한 앱이나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등 공개된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다고 협박하는 수법이 흔히 사용된다.
김효습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합성 음란물을 간단한 앱 등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실제로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러한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김효습 변호사는 “음란물유포 등의 성범죄는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이거나,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전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들에 대해 사회적인 비난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어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경찰수사 초기단계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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