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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상컨테이너 비용 3년간 41.6% 인상 대책마련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감귤 및 월동채소가 집중 출하되는 시기에 물류비 인상 및 하처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일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1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2020년에 해상컨테이너 당 비용이 36만원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51만원으로 3년사이에 41.6%(15만원)가 인상됐다”고 지적하며,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원, 4만원이 인상됐으며,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려 8만원이 인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은 “특히 육지부는 컨테이너 비용에 변동이 없는데, 제주도만 15만원이 인상된 것에 대해 해운사가 담합한 의혹은 없는지 점검을 했어야 한다”며, “화주, 컨테이너 사업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사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가락동 시장의 “하차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의 일몰됨에 따라 연간 18억~20억의 지원이 중단되면, 물류비 부담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감귤, 월동무, 양배추, 조생양파가 집중출하되는 시기인만큼 물류비 인상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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