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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징역 1년

 

인디밴드 가을방학 전 멤버이자 작곡가 정바비가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위반과 폭행 혐의를 받는 정바비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선고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바비는 지난 2020년 5월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고, 이후 정바비 전 연인인 B씨도 지난해 정바비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정바비는 계피와 2인조 밴드 가을방학을 결성, 2009년 디지털 싱글 '3월의 마른 모래'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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