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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 동물사랑교육에 대한 제도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은 제주지역 학교에서의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2.2배나 증가하고 있고,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수법과 잔혹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한 유년 시절에 동물학대를 하게 되는 경우 어른이 된 후 인간학대의 시발점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이러한 현 실태를 감안할 때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인도적으로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 등을 알고 동물과 사람이 친밀함을 느끼며 공감과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물사랑교육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의숙 의원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지금은 반려동물 축제가 이루어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 만큼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과 함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동물사랑 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동물사랑교육에 대한 계획을 통하여 동물사랑교육에 대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육여건에 맞게 동물사랑교육과 동물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지난 10월 1일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제1회 교육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조치 결과로 마련되는 만큼 더욱 의미가 있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동물사랑교육이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현장에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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