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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사업추진 등(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표창(안 제7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지난 7월부터 '발명교육법'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시행해온 과학·수학·정보교육에 더하여 발명교육을 추진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에 제주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발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환경조성에 기여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는 강동우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봉직·고의숙·김창식·이남근·양홍식·김대진·정이운·김황국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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