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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2동 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황국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시상 부문을 비교과부문까지 확대하여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아우르는 시상 부문을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기존 수상 부문이 유아·특수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등 3명에서 유아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특수교육부문, 비교과부문 등 5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황국 부의장은 그동안 제주교육에 헌신 해온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 교사들에 비해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부문의 교사들이 제주교육현장에서 확고한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제주교육에 헌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조례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는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철남·강충룡·이상봉·양홍식·이정엽·이남근·한 권·김대진·고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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